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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진흥개발기금 신청 준비 - 신청자격 및 신청서류HTL Management 2014. 5. 2. 13:45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 2014년도 상반기 신청 내용이오니 하반기 신청시 참고 해서 사전에
준비해서 자금 집행에 차질 없도록 하세요!
* 호텔 전문가 상담: 050 - 2 80 8 - 8 9 8 9 / 02- 790 -5480
□ 시설자금(건설)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호텔업을 운영하고자, 관할 시․군․구청에서 호텔업 사업계획승인과 「건축법」에 의해 건축허가를 받은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건축허가서 사본
◦ 관광사업 등록증 사본, 회원모집계획서(해당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 공사완료 후 반드시 호텔업으로 등록(시․군․구청)하여야 함
- 호텔업 미등록 및 호텔등급 미결정(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제외), 또는 등급결정의 유효기간 경과 후 등급결정을 받지 않은 경우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호텔업을 운영 중인 자
- 미등급 호텔(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소형호텔)은 개보수자금 신청 불가
◦ 다른 용도의 건물 등을 위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호텔업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관광사업 등록증 사본,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 공사완료 후 반드시 호텔업으로 등록(시․군․구청)하여야 함
- 호텔업 미등록 및 호텔등급 미결정(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제외), 또는 등급결정의 유효기간 경과 후 등급결정을 받지 않은 경우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
□ 운영자금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1~3급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을 운영 중인 자 (대기업은 제외)
◦ 한식당이 있는 특급호텔 운영자 (대기업 포함)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또는 사업계획서
◦ 2012년도 결산서 또는 세무서발행 표준재무제표증명
◦ 관광사업 등록증 사본
3. 신청한도
◦ 10억원 이내
※ 신청 한도액은 관광기금 미 상환액 합산금액임.
4. 유의사항
◦ 총 신청금액이 호텔업 선정규모 초과 시 선정규모의 20%는 업체별 균등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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