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접수 신청 예정일 – 최고의 호텔 전문가
2025 상반기에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청이 05월16일 마감됨으로 상반기 서류 접수를 못하신 호텔건축주께서는 2025년 하반기 기금 신청을 하면됩니다.
호텔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예비건축주는 절대로 명심하여야 할 것은 호텔사업시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고 차입금(타인자본)을 낮추어 진출하면 위기가 기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정책자금(관광기금)의 융자지원은 금융권의 100% 담보 능력에 따라 지원되므로 담보 능력이 부족한 사업자에게는 저리의 관광기금은 그림의 떡에 불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사전에 명심하고 준비를 철저히 해서 신청해야 융자지원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금융권 융자대출로 호텔업 진출시 고금리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1%대 우대금리(2024년 4/4분기 기준금리 3,03% )의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대출로 호텔업에 진출해야만 또 다른 위기 오더라도 무리 없이 헤쳐 나갈 수 있음을 명심하고, 하반기 관관진흥개발기금 융자 신청에 차질 없도록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기준 하반기 접수 예정으로 작성하였으므로 문체부와 관계없는 호텔전문가의 사견임)
1. 융자 규모 : 1,8650억원 이내 ( 상반기 3500억원 이내)
1) 시설자금
(1) 대상업종:관광호텔업 등 33개 업종, 관광연관업종 등
(2) 접수처(문의처) - 본점은 접수처가 아님
ㅇ시설자금 신청서는 한국산업은행 등 14개 은행의 영업점에 방문 제출
(3) 신청한도
ㅇ신축, 증축, 구입
-하반기 소요자금 100%, 150억원 이내
* 대기업, 중견기업 또는 특급(4~5성)호텔은 소요자금의 70%, 75억원 이내
** 단,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내 시설은 200억원 이내(대기업, 중견기업 또는 특급호텔은 제외)
ㅇ개보수
-상반기 소요자금 100%, 80억원 이내
* 대기업, 중견기업 또는 특급(4~5성)호텔은 소요자금의 70%, 40억원 이내
- 시설자금 : 방문신청
2. 융자접수 및 시행 일정 발표 확정
1) 시설자금신청서류 접수기간: 2025.06.19.~2025.11.15.
2) 업체 선정 : 해당 접수 은행에서 대출 심사를 거쳐 선정(대출약정 체결)
3) 융자금 신청기간: 융자 선정 후 즉시 ~ 12.13.(금)
☞ 은행은 융자금 대출실행을 2025.12.26.)까지 완료해야함.
3. 대출기간
구분 | 상환기간 | ||
운영자금 | 모든 업종 |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
시설 자금 |
신축․신설/ 증축․증설 |
1~3성급 호텔, 호스텔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 12년(5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복합리조트, 복합 MICE시설 등 1천억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시설 | 13년(5년 거치 8년 분할상환) | ||
기타 | 9년(4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
개보수 | 1~3성급 호텔, 호스텔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 8년(4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
기타 | 7년(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4. 대출금리
가. 기준금리 :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
* (참고) 2024년 4/4분기 기준금리 : 3.03%
나. 대출금리
구분 | 대출금리 |
대기업 중견기업 |
◦ 기준금리 |
중소기업 공공법인 개인 |
◦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금리에서 1.25%p 우대 - 시설자금 ·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 관광펜션업, 품질인증업소(숙박업) · 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 인구감소지역 내 소재하는 사업장 - 운영자금 · 관광사업체의 경영상 위기를 대비할 수 있는 공제 또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
5.. 소요자금 신청범위
가. 시설자금
ㅇ 융자취급은행의 심사를 거친 관광사업체의 공사금액 중 ‘25년 하반기에 소요되는 공사 및 시설구입 자금으로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계상되는 건물, 구축물, 기계장비 및 비품 등에 한함
ㅇ 개보수자금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의 ‘개축’, ‘재축’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기존 건축물의 규모와 동일하게 보수하는 것에 한하며, 규모가 변동되는 증축, 증설 등은 건설자금으로 신청하여야 함
* 건축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는 개보수에 해당
ㅇ 다음의 경우,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가능
- ’25.1.1일 이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미지급 중인 공사비(’25년도 상반기 내 준공된 공사 제외)
- 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의 토지매입비
- 공사자금으로 토목공사에 소요되는 자금*
* 단, 관광시설 확충 등에 반드시 필요한 공사로서, 그 관광시설이 정상적으로 준공 및 운영되어야 함.
ㅇ 다음의 경우,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불가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호, 제19호부터 제23호까지, 제26호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기타 관광사업 고유목적과 연관성이 적은 시설
- 토지매입비, 내구연한 1년 미만의 집기․비품 구입비용
ㅇ 시설자금 실 대출금액은 융자취급은행의 기성고 검사 결과에 따라 확정
- 대출금액 = 당기 기성고 인정금액(단, 당기 융자배정액 이내)
6. 융자절차
가. 시설자금
㉮ 관광 (예비) 사업자 |
①융자신청 ④대출 ⑤대출원리금 상환 |
㉯ 접수은행(산업은행, 시중은행) - 접수, 서류심사 및 대출심사(담보), 융자약정체결 - 월별 배정신청, 기성자금 대하 신청 (* 산업은행 총괄) |
②승인요청 ③배정승인 자금대하 ⑥대출원리금 납부 |
㉰문화체육 관광부 -배정승인 -자금대하 |
ㅇ 관광시설 확충자금 실 대출금액은 융자취급은행의 기성고 검사 결과에 따라 확정
※ 융자신청자는 직접 융자 신청하여야 하며, 대리 신청 불가
마무리
우리나라에서 호텔에 투자를 할 때에는 호텔의 실무 현장 전문가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호텔에 투자해 본 경험과 관광진흥법에 대한 지식이 많고, 호텔실무경험이 풍부하며, 호텔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호텔 투자에 특화 되어있는, 호텔 등급 평가의 권위 있는 호텔 최고의 전문가를 선택하면 후회 없이 호텔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약속합니다.
※호텔프로젝트상담 : 호텔개발컨설팅, 호텔 오픈 및 경영, 호텔매입 및 매각 자문 컨설팅, 복합리조트 등
호텔사업진출타당성분석, 호텔사업계획서, 호텔사업승인 및 변경, 호텔업등급컨설팅, 호텔인력배치 및 매출증대 경영지도, 미스터리 쇼퍼 등
최고의 호텔전문가 : 소장/교수 김 학 수
(050 -2808 -8989 / 02-790-5480)
※참고: 관광기금은 융자대출로 건축주 본인(담보능력)이 신청하는 것으로 관광기금 배정을 빙자한 사전 계약금(착수금), 수수료 및 인센티브을 요구하는 것은 완전 불법입니다.정책자금컨설팅을 빙자한 호텔 비전문가의 금융브로커 현혹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무단전제 및 복사를 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