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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광진흥개발기금4200억원 융자지원의 모든 것

Hotel Signal 2021. 1. 1. 18:17

2020년 코로나19는 무엇보다 우리 호텔 관광분야는 암흑의 터널 속에 있었던 고통스러운 1년 이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오히려 경쟁력과 자생력을 강화하지 않으면 생존이 힘들 수 밖에 없다는 엄중한 경고와 메세지를

남겨 주었습니다.

 

호텔업에 진출하는 호텔건축주님들께서는 아놀드 토인비가 한 미래는 준비하는 자에게만 행운을 선사한다고 한

이 말을 명심해서 호텔업에 진출하시기 부탁드립니다.

2021년 상반기 관광기금 4200억원을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에 관하여 공고 하였으니 참고 하시어 1%의 저금리 자금조달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호텔업에 진출하시는 호텔건축주님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1. 융자 규모 : 4,200억원 이내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2. 관광숙박업 시설자금, 융자 한도 및 접수처

1) 신청한도

신축, 증축

-상반기 소요자금 100%, 150억원 이내

* 대기업, 중견기업 또는 특급(4~5)호텔은 소요자금의 70%, 40억원 이내

** ,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내 시설은 200억원 이내(대기업, 중견기업 또는 특급호텔은 제외)

 

개보수

-상반기 소요자금 100%, 80억원 이내

* 대기업, 중견기업 또는 특급(4~5)호텔은 소요자금의 70%, 20억원 이내

 

2)신청 접수처 - 취급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15개 시중은행)

- 한국산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SC제일은행, NH농협은행, Sh수협은행 등 15개 은행의 영업점

3. 융자접수 및 시행일정

 

1)시설자금 신청서류 접수기간: 2020.12.30.()~21.5.14.()

2) 업체 선정 : 해당 접수 은행에서 대출심사를 거쳐 선정(대출약정 체결)

3)융자금 신청기간: 2020.12.30.() ~ 21. 6.11.()

접수처 - 취급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15개 시중은행)

- 한국산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SC제일은행, NH농협은행, Sh수협은행 등 15개 은행의 영업점

 

4. 대출기간

 

구 분

상환기간

운영자금

모든 업종

5(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시설자금

신축신설/

증축증설

1~3(1~3)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12(5년 거치 7년 분할상환)

복합리조트, 복합 MICE시설 등 1천억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시설

13(5년 거치 8년 분할상환)

기타

9(4년 거치 5년 분할상환)

개보수

1~3(1~3) 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8(4년 거치 4년 분할상환)

기타

7(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5.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

* (참고) 20204/4분기 기준금리 : 2.25%

 

. 대출금리

구 분

대 출 금 리

대기업

중견기업

기준금리

중소기업,

공공법인,

개인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시설자금(건설, 개보수)은 기준금리에서 1.25%p 우대

-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 관광펜션업, 품질인증업소(숙박업)

- 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6. 시설자금 융자절차

관광

(예비)

사업자

융자신청

대출

 

대출원리금 상환

접수은행(산업은행, 시중은행)

- 접수, 서류심사 및 대출심사(담보),

융자약정체결

- 월별 배정신청, 기성자금 대하 신청

(* 산업은행 총괄)

승인요청

 

배정승인 자금대하

 

대출원리금 납부

문화체육관광부

 

-배정승인

-자금대하

 

. 융자신청자는 직접 융자 신청하여야 하며, 대리 신청 불가

 

 

2021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발표 예정일

2021623일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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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최고전문가에게 상담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참고: 관광기금은 융자대출로 건축주 본인(담보능력)이 신청하는 것으로 관광기금 배정을

빙자한 사전 계약금, 수수료 및 인센티브을 요구하는 것은 완전 불법입니다.

(무단전제 및 복사를 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