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상반기관광진흥개발기금 -관광기금, 호텔은 호텔전문가와 함께
2020년 코로나19와 함께 가장 어려운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2020.12.30.)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에 관하여 공고 하였으니 참고 하시어 호텔사업 자금조달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호텔업에 진출하시는 호텔건축주님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1. 융자 규모 : 4,200억원 이내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2. 관광숙박업 시설자금, 융자 한도 및 접수처
1) 신청한도
ㅇ신축, 증축
-상반기소요자금 100%, 150억원 이내
* 대기업, 중견기업 또는특급(4~5성)호텔은 소요자금의70%, 40억원 이내
**단,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내 시설은200억원 이내(대기업, 중견기업 또는 특급호텔은 제외)
ㅇ개보수
-상반기소요자금 100%, 80억원 이내
* 대기업, 중견기업 또는특급(4~5성)호텔은 소요자금의70%, 20억원 이내
2)신청 접수처 - 취급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15개 시중은행)
- 한국산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SC제일은행, NH농협은행, Sh수협은행 등 15개 은행의 영업점
3. 융자접수 및 시행일정
1)시설자금 신청서류 접수기간: 2020.12.30.(수)~21.5.14.(금)
2) 업체 선정 : 해당 접수 은행에서 대출심사를 거쳐 선정(대출약정 체결)
3)융자금 신청기간: 2020.12.30.(수) ~ 21. 6.11.(금)
ㅇ 접수처 - 취급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15개 시중은행)
- 한국산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SC제일은행, NH농협은행, Sh수협은행 등 15개 은행의 영업점
4. 대출기간
구 분 | 상환기간 | ||
운영자금 | 모든 업종 |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
시설자금 | 신축․신설/ 증축․증설 |
1~3급(1~3성)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 12년(5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복합리조트, 복합 MICE시설 등 1천억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시설 | 13년(5년 거치 8년 분할상환) | ||
기타 | 9년(4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
개보수 | 1~3급(1~3성) 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 8년(4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
기타 | 7년(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5. 대출금리
가. 기준금리 :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
* (참고) 2020년 4/4분기 기준금리 : 2.25%
나. 대출금리
구 분 | 대 출 금 리 |
대기업 중견기업 |
◦ 기준금리 |
중소기업, 공공법인, 개인 |
◦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시설자금(건설, 개보수)은 기준금리에서 1.25%p 우대 -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 관광펜션업, 품질인증업소(숙박업) - 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
6. 시설자금 융자절차
㉮ 관광 (예비) 사업자 |
①융자신청
④대출 ⑤대출원리금 상환 |
㉯ 접수은행(산업은행, 시중은행) - 접수, 서류심사 및 대출심사(담보), 융자약정체결 - 월별 배정신청, 기성자금 대하 신청 (* 산업은행 총괄) |
②승인요청 ③배정승인 자금대하 ⑥대출원리금 납부 |
㉰문화체육관광부 -배정승인 -자금대하 |
※. 융자신청자는 직접 융자 신청하여야 하며, 대리 신청 불가
※2021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발표 예정일 2021년 6월23일 전후
※호텔프로젝트상담 : 호텔개발자문, 호텔경영, 복합리조트 등
최고의 호텔전문가: 소장/교수 김 학 수
(050 -2808 -8989 / 02-790-5480)
※관광기금상담,호텔사업승인,호텔사업계획서,호텔타당성분석,
호텔개발,리조트개발,호텔경영자문,호텔등급컨설팅
※참고: 관광기금은 융자대출로 건축주 본인(담보능력)이 신청하는
것으로 관광기금 배정을 빙자한 사전 계약금, 수수료 및
인센티브을 요구하는 것은 완전 불법입니다.
약은 약사에게, 병은 의사에게, 호텔은 호텔최고전문가에게 상담과 치료를 해야 합니다.
(무단전제 및 복사를 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