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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개발기금 시설자금 기준금리변경 발표 -관광기금, 관광진흥지금,관광진흥기금

Hotel Signal 2020. 2. 18. 00:21

2020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을 변경 공고 발표로, 호텔업 시설자금

 우대금리(서울,인천,경기)가 기준금리에서 1.25% 차감으로 2020.2.17.부로 변경 공고 발표 했습니다.

호텔사업에 진출하시고자 하는 건축주께서 사전에 서류준비를 철저히 하여

1%대 시설자금 융자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내용)

 

구분

내용

일정변경

운영자금 2분기 신청서류 접수기간을 앞당겨 조기 시행

* 2020. 3. 16.() ~ 3.30.() 2020. 3. 2.() ~ 3.30.()

융자금 상환유예

관광기금 융자원금에 대해 1년간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 관광기금 원금을 상환 중이거나, 1년 이내 상환일이 도래하는 업체

호텔업

시설자금

우대금리

(서울인천경기)

기준금리에서 0.75%p 차감 기준금리에서 1.25%p 차감

1. 융자 규모 : 3,500억원

 

2. 시설자금의 모든 것

관광호텔업 33개 업종, 관광지·관광단지 조성사업,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관광지·관광단지·

관광특구 내 관광연관업종

 

시설자금 신청서는 한국산업은행 등 15개 은행의 영업점에 방문 제출

 

* 각 은행 본점은 접수처가 아님

 

< 취급은행별 문의처>

한국산업은행(02-787-6221),경남은행(055-290-8669),광주은행(062-239-6507),국민은행(02-2073-3124),

기업은행(02-729-6683),대구은행(053-740-2323),부산은행(051-620-3443),신한은행(02-2151-2595),

우리은행(02-2002-5401),전북은행(063-250-7615),한국씨티은행(02-2004-2540),KEB하나은행(02-2002-1642)

NH농협은행(02-2080-7634),SC제일은행(02-3702-3452),Sh수협은행(02-2240-8522)

신축, 증축, 구입

-상반기 소요자금 100%, 150억원 이내

* 대기업, 중견기업 또는 특급(4~5)호텔은 소요자금의 70%, 40억원 이내

** ,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내 시설은 200억원 이내(대기업, 중견기업 또는 특급호텔은 제외)

 

개보수

-상반기 소요자금 100%, 80억원 이내

* 대기업, 중견기업 또는 특급(4~5)호텔은 소요자금의 70%, 20억원 이내

 

3. 시설자금 융자접수 및 시행일정

 

접수기간: 2019.12.30.() ~ 2020.5.15.()

 

한국산업은행 등 15개 은행 지점 (취급은행참조) *방문접수

 

융자금 신청기간:2020. 1. 9.() ~ 6.12.()

 

4. 대출기간

 

 

구 분

상환기간

운영자금

모든 업종

5(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시설자금

신축신설/

증축증설

1~3(1~3)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12(5년 거치 7년 분할상환)

복합리조트, 복합 MICE시설 등 1천억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시설

13(5년 거치 8년 분할상환)

기타

9(4년 거치 5년 분할상환)

개보수

1~3(1~3) 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8(4년 거치 4년 분할상환)

기타

7(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5. 대출금리 

기준금리 :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

구 분

대 출 금 리

대기업

중견기업

기준금리

중소기업,

공공법인,

개인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시설자금(건설, 개보수)은 기준금리에서 1.25%p 우대

-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 서울, 경기, 인천 소재 제외 --- 2020.2.17. 1.25% 우대금리변경

- 관광펜션업, 품질인증업소(숙박업)

- 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참고: 첨부:  2020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지침 변경 

호텔종합상담 : 호텔개발상담, 호텔경영상담, 리조트개발 등

 

               최고의 호텔전문가 : 소장/ 교수 김 학 수

 

                   (050 -2808 -8989 / 02-790-5480)

 

참고: 관광기금은 융자대출로 건축주 본인(담보능력)이 신청하는 것으로

관광기금 배정을 빙자한 사전 계약금, 수수료 및 인센티브을

요구하는 것은 완전 불법입니다.

 

 

   

 기 융자금의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화체육관광부는 관광사업체가 융자취급은행(거래은행)에 융자금 상환유예를 신청할 경우, 1년간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하도록 협조 요청

 

- 신청대상 : 관광기금 원금을 상환 중이거나, 1년 이내 상환일이 도래하는 업체(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 ‘20217일까지 상환되었거나, 정기상환 일정 등에 따라 상환해야하는 융자금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

 

- 신청기간 : ‘20.2.17.()~5.15()

* 신청대상 업체가 융자취급은행(거래은행)에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신청

 

- 유예방법 : 거치기간 1년 연장

* (예시) 4년 거치 4년 분할상환 5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제외대상 : 2.17일 기준 거치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융자금

 

융자취급은행이 신규대출과 동일하게 기 융자금의 상환유예를 심사함에 따라 사안에 따라 상환유예가 되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