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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관광기금신청과정-호텔건설계획서,기금신청사업계획서,호텔사업계획서
Hotel Signal
2017. 11. 24. 14:33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청 하기전 관광진흥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에 의거하여 호텔건물의 건축허가를 취득하기 전에 사업계획을 작성 ∙ 제출하고 승인을 받는 경우와 관광진흥기금 신청시 은행에 신규사업체는 사업계획서를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관광기금신청과정을 요약하면
1. 시,군,구 사업승인 신청
- 건설사업계획서 2부 : 자금계획내용이 매우 중요함.
- 건축허가
2. 호텔건축주 주거래은행 신청
-신청서류 : 기금융자신청서,사업승인서사본,건축허가서 사본,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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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교수 김 학 수 (050 -2808 -8989 / 02-790-5480)
.1금융기관 융자취급 안내문.
[ 서류심사 등]
◦ 융자신청서내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검토하시기 바라며, 검토결과에 따라 업체별 배정금액을 조정하시기 바람
◦ 한국산업은행은 은행별∙사업체별 융자신청서 사본, 은행심사결과, 사업계획서(신규사업체에 한함), 선정심사총괄표 등 심사내역을 종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로 제출
- 취급은행은 산업은행에 사본제출, 원본은 취급은행이 관리
- 한국산업은행은 시중은행별 신청서와 부속자료를 종합 관리
◦ 미 배정된 심사건은 해당 업체에 반드시 미배정 사유를 통보하시기 바라며, 선정총괄표에 미선정사유를 표기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