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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자금 융자 대출금리는? 관광기금 융자 대출금리는?

Hotel Signal 2017. 3. 19. 17:19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1년에 상반기 와

하반기로 나누어 융자지원 대출금리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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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고시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 (’164/4분기 : 2.25%)-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문화체육관광부가 인정하는 공공법인인 경우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그 외 기업(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기준금리 적용

 

1. 대출금리

 

. 기준금리 : 2.25%(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

. 대출금리

구 분

대 출 금 리

대기업, 중견기업

기준금리

중소기업,

공공법인,

개인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 아래 업종의 시설자금(건설, 개보수)은 기준금리에서 1.25%P우대

- 호텔업(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관광펜션업,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일반숙박시설, 우수숙박시설, 공공법인 등이 진하는 관광지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 적용조건 : 최초 대출 시 적용된 우대 금리 조건은 융자금 상환 완료 시까지 적용(중도 변경 불가) 다만, 융자대상

                       업체로 선정 또는 배정된 후 융자 시행전에 대기업중견기업이 중소기업, 중소기업이 대기업

                       중견기업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대출금리를 변경 적용한다.

2. 대출기간

구 분

상환기간

운영자금

모든 업종(* , 대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시설자금

신축신설/

증축증설

1~3급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일반숙박시설, 우수숙박시설

5년 거치 7년 분할상환

복합리조트, 복합 MICE시설 등 1천억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시설

5년 거치 8년 분할상환

기타

4년 거치 5년 분할상환

개보수

1~3급 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일반숙박시설, 우수숙박시설

4년 거치 4년 분할상환

기타

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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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신청은 건축주 본인(담보능력)이 신청하는 것으로 관광기금 배정을 빙자한

수수료 및 인센티브을 요구하는 것은 완전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