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자금 융자 대출금리는? 관광기금 융자 대출금리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1년에 상반기 와
하반기로 나누어 융자지원 대출금리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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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고시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 (’16년 4/4분기 : 2.25%)-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문화체육관광부가 인정하는 공공법인인 경우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그 외 기업(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기준금리 적용
1. 대출금리
가. 기준금리 : 2.25%(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
나. 대출금리
구 분 |
대 출 금 리 |
대기업, 중견기업 |
◦ 기준금리 |
중소기업, 공공법인, 개인 |
◦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 아래 업종의 시설자금(건설, 개보수)은 기준금리에서 1.25%P우대 - 호텔업(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관광펜션업,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일반숙박시설, 우수숙박시설, 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
다. 적용조건 : 최초 대출 시 적용된 우대 금리 조건은 융자금 상환 완료 시까지 적용(중도 변경 불가) 다만, 융자대상
업체로 선정 또는 배정된 후 융자 시행전에 대기업ㆍ중견기업이 중소기업, 중소기업이 대기업ㆍ
중견기업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대출금리를 변경 적용한다.
2. 대출기간
구 분 |
상환기간 | ||
운영자금 |
모든 업종(* 단, 대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 |
시설자금 |
신축․신설/ 증축․증설 |
1~3급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일반숙박시설, 우수숙박시설 |
5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복합리조트, 복합 MICE시설 등 1천억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시설 |
5년 거치 8년 분할상환 | ||
기타 |
4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
개보수 |
1~3급 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일반숙박시설, 우수숙박시설 |
4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
기타 |
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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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신청은 건축주 본인(담보능력)이 신청하는 것으로 관광기금 배정을 빙자한
수수료 및 인센티브을 요구하는 것은 완전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