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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11월26일경 발표/ 관광진흥자금 융자/호텔시설자금

Hotel Signal 2015. 11. 8. 15:02

2015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을 참고 하시어 2016년도 상반기 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상반기는 11월26일 전후 발표되어 접수기간 약21일간 입니다. 확정은 아니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호텔종합상담 : 호텔전문가 : 소장/교수 김 학 수 (02-790-5480/050 -2808 -8989)

 

* 관광진흥자금융자신청시 필요서류: 관광숙박업 사업승인서 사본,건축허가서,융자신청서

* 융자신청시 사업자 본인과 잘 아는 은행에 접수하는것이 유리함.(주거래 은행)

1. 선정규모 : 5,890억 원

  ※ 최종 선정규모는 국회의 2016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ㆍ확정 결과, 2015년 하반기      융자집행실적, 2016년 상반기 융자 신청규모에 따라 변경 가능

2. 융자예정 일정(전년도 참고로 작성

◦ 접수기간 : 2015. 11. 26~12. 16, 21일간

◦ 선정발표 : 2016. 1. 20,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등

◦ 융자시행 : 2016. 1. 22 ~ 6. 19

  ※ 2016년 하반기 융자지침은 2016년 5월 중순 공고 예정

3. 융자 대상업종 및 융자조건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한 관광사업자 혹은 사업예정자 등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에 대한 융자는 제주특별자치도청이 별도 시행

◦ 대출금리 :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   (* ’15. 4/4분기 기준금리 2.25%)

 -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기준금리 적용, 중소기업은 기준금리에서 0.75%p~1.25%p 우대
◦ 대여기간 : 건설(4~5년거치 5~7년상환), 개보수(3~4년거치 4년상환), 운영(2년거치 2년상환) 등

 - 거치기간 동안 매 3개월(분기)마다 이자 납부, 대출금은 상환기간 중에 매 3개월마다 균등분할 상환

◦ 융자한도 : 건설 100억 원(중소기업은 150억 원), 개보수 50억 원(중소기업은 80억 원), 운영자금(* 대기업 제외)은    업종별 한도액 설정

◦ 담보관련사항은 접수은행과 협의하시기 바람. <---- 배정받아도 담보 부족시 융자를 안해 줌.

4. 융자지원 지침 : 별첨 “2015년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지원지침” 참조

  ※ 에서 열람 가능

5. 접수 및 문의처

◦ 건설 및 개보수자금 : 한국산업은행 등 16개 은행 본․지점

 - 한국산업은행(02-787-4000, 5000, 6000, 7000, 6221)

 - 우리, 국민, 신한, 기업, 하나, 외환, 씨티,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SC, 농협, 수협중앙회

◦ 운영자금 : 관광업종별 협회(일부 업종은 시․도 관광협회 접수 가능)

6.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 전자우편 : kkb8016@mcst.go.kr, sjh89@mcst.go.kr

◦ 주 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 팩스번호 : 044-203-3478

◦ 전화번호 : 044-203-2826, 2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