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 -호텔건설,개보수,운영자금 신청 준비
* 호텔종합상담: 0 5 0 - 2 8 0 8 -8 9 8 9 관광진흥자금 신청준비 상담
호텔업(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 시설자금(건설)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호텔업을 운영하고자, 관할 시․군․구청에서 호텔업 사업계획승인과 「건축법」에 의해 건축허가를 받은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건축허가서 사본
◦ 관광사업 등록증 사본, 회원모집계획서(해당사업자에 한함)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호텔업을 운영 중인 자
- 미등급 또는 유효기간 경과 등급 호텔(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은 개보수자금 신청 불가◦ 다른 용도의 건물 등을 위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호텔업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관광사업 등록증 사본,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등급인정증 사본
◦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사업자에 한함)
□ 시설자금(건설)
1. 관광펜션업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펜션업을 운영하고자,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사업계획서,건축허가서 사본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해당사업자에 한함)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펜션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 사업계획서 ◦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 사업자에 한함)
□ 운영자금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1~3급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을 운영 중인 자 (대기업은 제외)
- 미등급 또는 유효기간 경과 등급 호텔(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은 운영자금 신청 불가
◦ 한식당이 있는 특급호텔 운영자 (대기업 포함)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또는 사업계획서
◦ 2013년도 결산서 또는 세무서발행 표준재무제표증명 ◦ 관광사업 등록증 사본, 등급인정증 사본
3. 신청한도 ◦ 10억원 이내 ※ 신청 한도액은 관광기금 미 상환액 합산금액임.
4. 유의사항
◦ 총 신청금액이 호텔업 선정규모 초과 시 선정규모의 20%는 업체별 균등 배분
-휴양콘도미니엄업-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휴양콘도미니엄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관광사업 등록증 사본,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 사업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