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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관광진흥자금 신청한도액- 150억,80억,10억

Hotel Signal 2014. 9. 19. 15:36

* 글로벌호텔컨설팅: 상담 : 02-790-5480

1. 시설자금

- 신축증축 : ’14년 하반기 소요자금의 100%, 150억원 이내

*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내 시설은 200억원 이내

* 단 대기업 또는 특급호텔은 소요자금의 70%, 100억원 이내

2. 개보수자금

’15년 상반기 소요자금의 100%, 80억원 이내

* , 대기업 또는 특급호텔은 소요자금의 70%, 50억원 이내

공사기간에 따라 반기별 신청 한도 이내에서 연속 신청 가능 [() 공사기간이 2년인 경우 반기별로 4회 신청 가능]

특급호텔(대기업 포함) 내 한식당 신설, 증축, 개보수 자금은 소요자금의 100% 한도액 까지 신청 가능

3. 운영자금

1. 신청자격

관광진흥법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13급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을 운영 중인 자 (대기업은 제외)

- 미등급 또는 유효기간 경과 등급 호텔(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은 운영자금 신청 불가

한식당이 있는 특급호텔 운영자 (대기업 포함)

2. 신청서류

융자신청서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또는 사업계획서

2013년도 결산서 또는 세무서발행 표준재무제표증명

관광사업 등록증 사본, 등급인정증 사본

 

3. 신청한도

10억원 이내

신청 한도액은 관광기금 미 상환액 합산금액임.

총 신청금액이 호텔업 선정규모 초과 시 선정규모의 20%는 업체별 균등 배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