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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계약 전에 알아야 할 검토서류

Hotel Signal 2009. 4. 16. 11:49


    1. 현 점주와 양도계약(업종 및 점포)
    2. 건물주(또는 점포 시소유쥬)와 임대차계약
    3. 중도금 및 잔금지급후 입주(인테리어 공사도 동일)

상기의 어떠한 형태의 계약이든 먼저 해당관련서류를 확인해 보고 신용상태를 점검하는
것은 창업사업자의 기본상식이다.

아무리 세상이 바쁘다 해도 점포를 계약하기 이전에 공부(公簿)서류를 확인하는
것은 예비창업자가 지녀야 할 기초적인 정보입수의 자세이다.

후보점포를 선정해서 건물주 또는 전세입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를 검토할 수 있다면 피해나 사기를 당하는 경우는 없을 듯하다.

서류의 종류에는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도시계획확인원 등 5가지가 있다.

점포계약 이전에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모두 확인해 보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건물등기부등본만이라도 꼭 열람해야 후회가 없을 것이다.